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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5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619
내용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7.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1.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2.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3.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4.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5.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6.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7.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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