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인권보호지침
1. 목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쌘뽈요양원 입주 어르신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여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시설 입주어르신 권리
쌘뽈요양원 입주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입주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노인학대 유형 및 내용
유 형 | 정 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어르신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어르신께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자산을 어르신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어르신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어르신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4.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법
1)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생활어르신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어르신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시설 종사자는 입주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4)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입주 어르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041-734-1389, 보건복지콜센터 노인학대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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