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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 쌘뽈요양원 '직원 인권 보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
내용
쌘뽈가족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어르신들과 직원들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쌘뽈요양원"이 되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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