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쌘뽈가족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어르신들과 직원들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쌘뽈요양원"이 되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